성범죄
성범죄 사건 종류
01
성폭력
- 강간 :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
- 유사강간 :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 대하여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, 2년 이상의 유기징역
- 강제추행 :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
- 준강간, 준강제추행 :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타인을 간음 또는 추행하면 강간, 유사강간,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.
- 강간 등 상해·치상 : 성폭력 미수를 범한 사람이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※ 그 외 살인·치사,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,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, 특수강도간강 등이 성폭력의 유형에 속합니다.
02
성매매
- 직접 성매매 : 성매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
- 성매매 알선·광고 :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, 알선하거나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성매매 강요 :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만들거나 위력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촬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
03
성희롱
-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이나 행동으로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04
음란범죄
-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,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성폭행,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